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9440억 판결, 665억→1조3808억→9440억 왜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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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이유와 SK 주식 쟁점을 정리합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다시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2026년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보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1심에서는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이 왜 2심에서 1조3808억원까지 커졌고, 대법원 판단 뒤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9440억원으로 줄었을까요?
핵심은 단순한 재벌가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부부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느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2심 판단 가운데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은 다시 분할 대상에 포함됐지만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9440억원이라는 숫자보다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가, 얼마나 기여했다고 볼 것인가, 그 재산을 어느 시점 가치로 계산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심: 위자료 1억원 + 재산분할 665억원
- 2심: 위자료 20억원 + 재산분할 1조3808억원
- 대법원: 위자료 20억원 확정,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 재산분할 비율: 최태원 3분의 2, 노소영 3분의 1
- 핵심 재산: 최 회장 보유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
- 지급 방식: 주식 자체 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
1. 9440억 판결은 정확히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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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0억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파기환송심에서 판단된 재산분할금입니다. |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9440억원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가 깨진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는 이미 대법원에서 2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한 핵심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봤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2. 665억→1조3808억→9440억, 왜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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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단계마다 분할 대상과 재산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서 재산분할 금액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
이 사건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 단계마다 숫자가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1심, 665억원
2022년 1심은 재산분할금으로 665억원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 1조3808억원
2024년 2심에서는 판단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원으로 뛰었습니다.
노 관장의 기여를 크게 인정한 것도 금액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파기환송심, 9440억원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뒤 서울고법은 2026년 7월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단순히 “SK 주식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산정과 평가, 대법원이 문제 삼은 기여도 판단, 파기환송심에서 적용한 재산분할 비율 등을 다시 반영한 결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665억원 → 1조3808억원 → 9440억원
단순히 한 재산의 포함·제외만으로 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재산 범위, 기여도, 주식 평가와 분할비율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3. 대법원은 2심의 무엇을 문제 삼았나
2025년 대법원 판단은 이번 파기환송심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2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사정을 노 관장의 기여로 반영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이 기업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해 재산분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과 같은 방식으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SK㈜ 주식은 무조건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중요한 질문은 SK㈜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 가운데 노 관장의 정당한 기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4. 왜 SK 주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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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주식을 개인 고유재산으로 볼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지가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에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는 SK㈜ 주식이 개인의 고유재산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로 다퉜고, 노 관장 측에서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양육과 재산 유지 등에 기여했으므로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결국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판단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SK㈜ 주식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식 포함 여부가 바뀌면 분할 대상 전체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결국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뿐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유지·증식 과정, 가사와 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번 판결을 일반 이혼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5. 노소영 측 기여도 3분의 1은 무엇을 뜻하나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을 단순히 “회사 성장의 33.3%를 노 관장이 만들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회사 경영 성과만 따지는 계산이 아닙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와 양육, 재산 유지, 배우자의 활동을 뒷받침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보는 요소
- 혼인 기간
- 재산 취득 경위
- 재산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
- 가사와 자녀 양육
- 당사자의 경제활동
- 재산의 종류와 형태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3분의 1은 이 사건의 전체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유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 분할비율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SK 주식을 직접 나누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3분의 1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은 부족한 재산분할 몫을 현금 9440억원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여러 방식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을 직접 이전
- 특정 재산은 한쪽이 보유하고 상대에게 현금 지급
- 여러 재산을 나눠 각각 귀속
이번 사건에서는 SK㈜ 주식 자체를 노 관장에게 이전하는 방식보다 최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재판부도 SK㈜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과 재산의 명의·형태·취득 경위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과 ‘SK 주식을 직접 나눈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7. 9440억원 판결이 SK 경영권에 바로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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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9440억원 지급이 실제 자금 마련과 SK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
판결문상 지급 방식이 현금이라는 점에서 노 관장이 SK㈜ 주식을 직접 넘겨받아 곧바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만으로 SK 경영권이 바로 3분의 1씩 나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9440억원이라는 현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자금 마련 방식에는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지급할지, 자산 매각이나 금융조달을 활용할지에 따라 경제적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자체와 실제 자금 조달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 3분의 1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지급을 위해 실제로 어떤 자산을 활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8. 이번 판결이 남긴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금액이 워낙 커서 ‘9440억원 이혼소송’으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앞으로도 여러 쟁점을 설명할 때 참고되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기업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혼인 전 취득이나 상속·증여와 연결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배우자의 비경제적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의 가사와 양육 등이 재산 유지와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불법적 성격의 자금 제공을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는 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4. 주식처럼 가격이 크게 변하는 재산은 언제 평가할 것인가
주식은 재판이 진행되는 몇 년 사이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할지에 따라 분할금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재산을 나눌 것인가, 현금으로 정산할 것인가
기업 지배권과 연결된 주식은 직접 이전 여부가 회사 지배구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방식 자체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얼마를 받았나’보다 혼인 중 거대한 기업 자산의 가치 증가를 부부의 공동 기여와 어떻게 연결해 평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9440억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9440억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판단된 재산분할금입니다. 위자료는 대법원에서 2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Q2. 2심 1조3808억원이 왜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줄었나요?
A. 대법원이 2심 재산분할 판단 가운데 불법 자금과 관련한 기여도 평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산정과 분할비율 등을 다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SK㈜ 주식 자체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Q3.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을 직접 받게 되나요?
A.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지만 노 관장의 몫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판결 자체가 SK㈜ 주식의 직접 이전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의 9440억원 판결은 거액 자체보다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시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지적한 기여도 문제와 재산 평가를 반영해 2심 1조3808억원보다 분할액을 낮췄다는 점이 핵심이며, 실제 지급은 주식 이전이 아니라 현금 방식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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